재산세, 누가 내야 할까?
서귀포시 대정읍사무소 주무관 김미경
호남도민신문입력 : 2024. 07. 31(수) 10:57
서귀포시 대정읍사무소 주무관 김미경
[호남도민신문]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납부 기간 동안 받아온 수많은 문의 전화에는 공통적인 의문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소유’에 대한 것이다. 재산세란 6월 1일 자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주택 등 일정한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6월 1일 기점으로 소유권에 대한 눈치게임을 하기도 한다.

소유권에 대한 절차를 모두 진행하여 마무리가 되었으나, 재산세가 본인에게 부과되었다는 문의를 받았다. 알고 보니 승계처리 했어야 할 것을 건축물을 새로이 짓는다는 축조신고를 함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가 바뀌지 않은 상황이었다. 뒤늦게 신고를 취소했지만 이는 내년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올해 잡힌 재산세는 부담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또한 건축물의 공동소유자인데 소유자간의 금액이 왜 다른지 묻는 문의가 있었다. 이런 경우에는 건축물만 공동소유이고, 부속토지는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본인이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경우가 꽤 있는데 이런 상황 또한 소유권 절차를 확실히 이행하는 것의 중요성을 느끼는 시점이 된다.

앞으로 재산세를 내야 할 납세자, 내지 않게 될 납세자 분들은 소유권 절차를 확실히 이행하고 등기상 소유자를 확인하여 깜짝 놀라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그리고 본인 소유가 맞다면 7월 말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해주기 바란다. 납기내에 납부하여 납세 의무의 책임을 다하는 성실한 납세자가 되어보자.

납부는 시청 세무과, 읍·면·동 주민센터나 금융기관 방문,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co.kr) 또는 ARS(☎142211)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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