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가족친화 인증기관 재선정
일·가정 양립의 모범 사례로 인정
임윤진 기자입력 : 2024. 12. 04(수) 09:45

정읍시, 가족친화 인증기관 재선정
[호남도민신문 = 임윤진 기자] 정읍시가 여성가족부 주관 가족친화 인증기관으로 재인증에 성공하며, 일과 가정의 조화를 위한 정책 성과를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
가족친화 인증제도는 2008년 여성가족부가 도입한 제도로,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을 인증하는 제도다.
정읍시는 2016년 첫 인증 이후,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장려, 유연근무제 도입, 매주 수요일 정시퇴근의 날 운영 등 가족친화적 직장 문화를 꾸준히 조성해왔다.
이 같은 노력 덕분에 이번 심사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2027년 11월까지 3년간 인증을 유지하게 됐다. 가족친화 인증기관으로 선정되면 정부 지원사업 선정 시 가점, 인증마크 사용 권한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이학수 시장은 “가족친화 인증은 직원들이 일과 가정을 균형 있게 양립할 수 있도록 근무 환경을 면밀히 개선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일하기 좋은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 모두가 행복한 정읍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재인증은 한국경영인증원이 진행한 서류심사와 재직자 온라인 설문 등 엄격한 평가를 통해 이뤄졌다.
가족친화 인증제도는 2008년 여성가족부가 도입한 제도로,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을 인증하는 제도다.
정읍시는 2016년 첫 인증 이후,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장려, 유연근무제 도입, 매주 수요일 정시퇴근의 날 운영 등 가족친화적 직장 문화를 꾸준히 조성해왔다.
이 같은 노력 덕분에 이번 심사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2027년 11월까지 3년간 인증을 유지하게 됐다. 가족친화 인증기관으로 선정되면 정부 지원사업 선정 시 가점, 인증마크 사용 권한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이학수 시장은 “가족친화 인증은 직원들이 일과 가정을 균형 있게 양립할 수 있도록 근무 환경을 면밀히 개선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일하기 좋은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 모두가 행복한 정읍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