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하반기 특별교부세 3개사업 18억원 확보 쾌거
지역현안 해결 및 재난위험시설 정비로 군민 편익 증대 및 안전 확보에 총력
임윤진 기자입력 : 2024. 12. 27(금) 11:46

고창군
[호남도민신문 = 임윤진 기자] 고창군이 행정안전부로부터 2024년 하반기 특별교부세 3개 사업에 18억원을 확보해 지역주민의 현안을 해결하고 재난 안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군은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인 윤준병 의원과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직접 행정안전부에 방문하여 사업 필요성과 시급성을 설명하는 등 전방위적인 활동을 펼쳐왔다.
이번 2024년 하반기 특별교부세 확보사업은 △고창읍주민행복센터 청사 증축공사(9억원) △흥덕면 사포소하천 정비사업(6억원) △칠암천 지방하천 정비사업(3억원) 등 3개 사업이다.
‘고창읍주민행복센터 청사 증축공사’는 고창읍주민행복센터 부지 내 각종 물품을 쾌적하게 보관할 수 있는 다목적 수납공간을 확보하는 하는 사업이다. 효율적인 자원 관리를 통해 군민에게 안정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흥덕면 사포소하천 정비사업’ 및 ‘칠암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재해 예방 사업으로, 미정비된 사면 등 하천의 재해위험요인을 사전에 정비해 집중호우 시 발생할 수 있는 농경지 침수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특별교부세 교부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고창군의 지역 현안 해결과 군민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추진에 더욱 탄력을 받게 되어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중앙부처와 긴밀히 소통하여 고창군의 발전과 미래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특별교부세는 지방재정 여건의 변동, 재난 등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 등을 고려해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한 재정수요를 보전받는 재원이다.
군은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인 윤준병 의원과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직접 행정안전부에 방문하여 사업 필요성과 시급성을 설명하는 등 전방위적인 활동을 펼쳐왔다.
이번 2024년 하반기 특별교부세 확보사업은 △고창읍주민행복센터 청사 증축공사(9억원) △흥덕면 사포소하천 정비사업(6억원) △칠암천 지방하천 정비사업(3억원) 등 3개 사업이다.
‘고창읍주민행복센터 청사 증축공사’는 고창읍주민행복센터 부지 내 각종 물품을 쾌적하게 보관할 수 있는 다목적 수납공간을 확보하는 하는 사업이다. 효율적인 자원 관리를 통해 군민에게 안정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흥덕면 사포소하천 정비사업’ 및 ‘칠암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재해 예방 사업으로, 미정비된 사면 등 하천의 재해위험요인을 사전에 정비해 집중호우 시 발생할 수 있는 농경지 침수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특별교부세 교부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고창군의 지역 현안 해결과 군민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추진에 더욱 탄력을 받게 되어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중앙부처와 긴밀히 소통하여 고창군의 발전과 미래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