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안전기준 법규위반 이륜차 집중 단속 실시
시·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 실시
임윤진 기자입력 : 2025. 03. 22(토) 19:55

서귀포시, 안전기준 법규위반 이륜차 집중 단속 실시
[호남도민신문 = 임윤진 기자] 서귀포시는 지난 19일 이륜차 통행이 많은 서홍동 주요 도로에서 안전기준 법규위반 이륜차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서귀포시 교통행정과와 기후환경과, 서홍동, 교통안전공단, 자치경찰단과 서귀포경찰서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은 불법 튜닝(안개등 임의 설치) 1건, 안전기준 위반(불법등화 설치, 번호등 미설치) 9건, 등록번호판 위반(번호판 가림) 1건 등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불법 이륜차 총 11건을 적발했다.
각 적발 사항은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하여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 부과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를 신속히 이행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불법 개조 이륜차 운행으로 인한 사고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께서도 항상 경각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시에서는 올바른 이륜차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펼치는 한편, 보다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이륜차 안전기준 위반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번호판 미부착, ▲불법 개조, ▲안전모 미착용, ▲배기소음 발생 등을 집중 점검했다.
서귀포시 교통행정과와 기후환경과, 서홍동, 교통안전공단, 자치경찰단과 서귀포경찰서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은 불법 튜닝(안개등 임의 설치) 1건, 안전기준 위반(불법등화 설치, 번호등 미설치) 9건, 등록번호판 위반(번호판 가림) 1건 등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불법 이륜차 총 11건을 적발했다.
각 적발 사항은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하여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 부과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를 신속히 이행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불법 개조 이륜차 운행으로 인한 사고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께서도 항상 경각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시에서는 올바른 이륜차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펼치는 한편, 보다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