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제주 남방큰돌고래 첫 전용 보호구역 생겼다
해수부, 신도리 해역 2.36㎢ 보호구역 지정...관탈도 도내 최대 규모 보호구역 탄생
임윤진 기자입력 : 2025. 04. 14(월) 20:40

제주특별자치도
[호남도민신문 = 임윤진 기자] 제주 바다에서만 서식하는 멸종위기종 남방큰돌고래가 안전한 보금자리를 얻게 됐다. 「해양생태계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1,000㎢가 넘는 대규모 해양보호구역도 제주 바다에 지정됐다.
이번에 지정된 신도리 해역(2.36㎢)은 전 세계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남방큰돌고래의 주요 서식지로, 현재 제주 연안에서만 120마리 미만이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방큰돌고래 서식지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관탈도 해역(1,075.08㎢)은 해양보호생물인 해초류(수거머리말)와 산호류(해송, 긴가지해송, 둔한진총산호, 연수지맨드라미)의 핵심 서식지다.
특히 기존 해양보호구역이 연안을 중심으로 소규모로 지정됐던 것과 달리, 관탈도 해양보호구역은「해양생태계법」에 근거한 1,000㎢ 이상의 첫 대규모 해양보호구역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이로써 제주도의 해양보호구역은 문섬(2002년), 추자도(2015년), 토끼섬(2016년), 오조리(2023년), 신도리, 관탈도 등 총 6개소로 늘어났다. 이번 보호구역 지정은 해양수산부 주관 3회의 주민 설명회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이뤄졌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보호구역 내에서는 해양생물의 포획·채취·이식·훼손 행위, 건축물 신증축, 공유수면 변경, 바다모래 채취, 폐기물 투기 등이 제한된다.
앞으로 해양수산부는 해양보호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해 주민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제주도는 도민들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생태체험 행사, 홍보물 제작·배포, 해양생태해설사 양성 등 다양한 인식증진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오상필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통해 제주 해양생태계의 체계적 보전은 물론, 생태관광 활성화와 지역주민 소득 증대 등 상생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해양수산부가 11일자로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해역과 제주시 추자면 관탈도 주변 해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신도리 해역(2.36㎢)은 전 세계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남방큰돌고래의 주요 서식지로, 현재 제주 연안에서만 120마리 미만이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방큰돌고래 서식지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관탈도 해역(1,075.08㎢)은 해양보호생물인 해초류(수거머리말)와 산호류(해송, 긴가지해송, 둔한진총산호, 연수지맨드라미)의 핵심 서식지다.
특히 기존 해양보호구역이 연안을 중심으로 소규모로 지정됐던 것과 달리, 관탈도 해양보호구역은「해양생태계법」에 근거한 1,000㎢ 이상의 첫 대규모 해양보호구역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이로써 제주도의 해양보호구역은 문섬(2002년), 추자도(2015년), 토끼섬(2016년), 오조리(2023년), 신도리, 관탈도 등 총 6개소로 늘어났다. 이번 보호구역 지정은 해양수산부 주관 3회의 주민 설명회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이뤄졌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보호구역 내에서는 해양생물의 포획·채취·이식·훼손 행위, 건축물 신증축, 공유수면 변경, 바다모래 채취, 폐기물 투기 등이 제한된다.
앞으로 해양수산부는 해양보호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해 주민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제주도는 도민들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생태체험 행사, 홍보물 제작·배포, 해양생태해설사 양성 등 다양한 인식증진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오상필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통해 제주 해양생태계의 체계적 보전은 물론, 생태관광 활성화와 지역주민 소득 증대 등 상생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