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및 매연저감장치(DPF)부착지원 수시접수
남재옥 기자입력 : 2022. 04. 27(수) 11:39

남원시
[전북도민뉴스 = 남재옥 기자] 남원시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및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사업의 민원불편을 최소화 및 효율적인 사업진행을 위해 사업접수 시기를 정기화하여 수시접수할 예정이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6개월이상 소유 및 남원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및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이다.
또한, 차량소유자가 조기폐차 후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를 구입했을 때 폐차차량 기준가액의 30%를 추가지원(3.5톤 미만의 5인용 승용 외)하며, 올해는 ‘21.11.1.이후 신규등록 한 배출가스 1,2등급 차량을 중고 구매하여도 30%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에만 해당되며 연초 대상차량 3,270대에 대해 안내장을 송부하여 안내한 바 있으며, 자부담 비용은 장치가격의 10% ~ 12.5%로 생계형 차량의 경우 자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된다.
한편, 환경과장은 “미세먼지 배출원 중 비중이 높은 이동오염원 노후경유차에 대해 저감사업을 실시하고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수시접수를 진행하는 만큼 대상차량 소유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난 3월 31일까지 진행한 1차 접수에서는 조기폐차 252대, 매연저감장치 88대에 대해 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진행중이며, 2차접수는 4월 27일부터 5월 4일로 인터넷 및 시청환경과 방문접수로 가능하며 이후 상세접수 시기는 시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6개월이상 소유 및 남원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및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이다.
또한, 차량소유자가 조기폐차 후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를 구입했을 때 폐차차량 기준가액의 30%를 추가지원(3.5톤 미만의 5인용 승용 외)하며, 올해는 ‘21.11.1.이후 신규등록 한 배출가스 1,2등급 차량을 중고 구매하여도 30%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에만 해당되며 연초 대상차량 3,270대에 대해 안내장을 송부하여 안내한 바 있으며, 자부담 비용은 장치가격의 10% ~ 12.5%로 생계형 차량의 경우 자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된다.
한편, 환경과장은 “미세먼지 배출원 중 비중이 높은 이동오염원 노후경유차에 대해 저감사업을 실시하고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수시접수를 진행하는 만큼 대상차량 소유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