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근절! 우리의 작은 한 걸음으로부터
제주시 연동주민센터 이창진
호남도민신문입력 : 2024. 11. 23(토) 15:13
제주시 연동주민센터 이창진
[호남도민신문]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간판·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옥외광고물 등의 종류, 모양, 크기, 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 및 기간 등은 법령으로 정해져 있으며, 설치를 위해서는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

일부에선 허가나 신고 없이 불법 옥외광고물을 설치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광고 효과를 얻고자 하지만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광고물로 인한 시야 가림 등으로 인해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부작용이 크다.

그리고 불법 현수막을 개인이 훼손하거나 철거하는 것은 손괴죄 또는 절도죄에 해당하며 불법 현수막 게시자에게 배상해야 한다. 따라서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고 싶다면 지자체 관할 부서에 신고하여 철거하게 하며 과태료 부과 처분을 진행해야 한다.

연동주민센터에서는 자동전화발신시스템을 활용하여 상습적인 불법광고물 설치 업소에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안내하고 있으며, 시민이 직접 단속에 참여하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불법광고물 철거를 위한 광고물 정비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불법광고물을 게시하는 업체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처럼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으나 불법 현수막은 보란 듯이 게시되고 있다. 과태료 처분을 하더라도 광고 효과가 더 크다는 인식으로 과태료를 납부하면서 부착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우리 주변의 현실은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미분양 주택 증가, 자영업 내수 부진 등으로 분양광고, 업소 홍보 등 불법 현수막이 증가하고 불법 대부 명함형 스티커가 무차별적으로 살포되어 시민의 경제적 피해 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그렇다면 불법광고물은 과연 과태료 처분으로 근절하기에 충분하다 할 수 있을까?

불법광고물을 줄이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행정적인 단속과 처리가 지속되어야 하지만 단속만이 해답이 아님을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우선적으로 불법 광고물을 게시하는 업체에서 우리 가족과 시민이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불법 광고물을 게시하지 않는 올바른 시민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우리 모두는 다 제주시민이다. 진정 청정한 제주시를 만들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자 한다면 어느 누구의 입장에서든 서로를 보듬어 주는 마음으로 각자의 손익을 따지기보다 우리 모두가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늘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의 작은 한 걸음이 모두의 안녕임을 잊지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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