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비 지원 받으세요!
서귀포시 보건행정과 의약관리팀장 이미정
호남도민신문입력 : 2025. 01. 15(수) 09:58
서귀포시 보건행정과 의약관리팀장 이미정
[호남도민신문] 2025년 푸른 뱀의 해가 도래한 순간인 첫날 0시에 3명의 아기가 첫 울음을 터뜨렸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 점점 감소하는 합계출산율과 매스컴을 장식하는 ‘저출생 인구 국가 비상사태’로 출산율 제고를 위해 각종 국가정책은 물론이고 지자체별 신규 지원사업을 마련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 2023년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고, 2024년 지원을 위한 계획과 절차가 완료되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는 소득기준 상관없이 산후조리비 4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따라 출산 관련 필요 정책으로 산후조리 경비지원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반영한 사업이다. 또한 지원금액 40만원은 제주지역 산후조리원 일반실 기준 2주간 이용한 평균금액이 지원금을 받게되면 타 지역 평균 산후조리비 비용과 유사한 수준으로 맞춰지는 금액이다.

지원대상은 부 또는 모가 영아의 출생일 기준 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으면서 지원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와 영아가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한다. 또한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시기가 산후조리 특성상 보통 출생 후 1달 ~ 2달 이내에 이루어지고 있어 산후조리 후에 60일 이내에 가까운 보건소로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중복지원의 금지로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 지원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나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여 감면혜택을 받는 산모, 수급자 대상으로 지급되는 해산급여를 받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예비)부부만을 대상으로 1인 1회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던 임신 사전건강관리지원 사업이 가임기 남・녀 모두 결혼여부 및 자녀 수 관계없이 생애 주기별로 최대 3회까지 남성 5만원, 여성 13만원 검사비 지원이 확대된다.

새해 첫날 우렁찬 울음소리가 매스컴을 장식하 듯 올해는 곳곳에서 희망찬 아기 울음소리를 많이 들어보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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