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노동자 보호 사각지대 해소…전북도, 제도적 지원 기반 마련
임윤진 기자입력 : 2026. 09. 28(월) 14:28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영자 의원(김제2)
[호남도민신문 = 임윤진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영자 의원(김제2)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면서도 기존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기 어려웠던 노동자들의 권익과 안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김영자 의원은 “플랫폼 노동자는 노동자와 유사한 방식으로 노무를 제공하면서도 고용형태의 특성으로 인해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일하는 방식이 변화했다면 노동자를 보호하는 정책 역시 그 변화에 맞춰 달라져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은 플랫폼 노동자 지원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내용은 ▲법률·노동·경영 등에 관한 상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및 보호장구 지원 ▲생활안정 및 사회보험 가입 지원 ▲건강진단 및 상담 ▲직업트라우마 예방·회복을 위한 전문 심리상담 및 치료기관 연계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는 플랫폼 노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위험뿐만 아니라 폭언과 사고, 업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직업트라우마까지 지원 범위에 포함해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다 폭넓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김 의원은 “플랫폼 노동자가 사고나 정신적 어려움, 불공정한 계약과 분쟁 등에 직면했을 때 그 부담을 개인의 몫으로만 남겨둬서는 안 된다”며 “새로운 노동형태가 또 다른 보호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전북자치도가 보다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배달·대리운전·온라인 중개 등 플랫폼을 매개로 한 노동 형태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플랫폼 노동자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지원체계를 제도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면서도 기존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기 어려웠던 노동자들의 권익과 안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김영자 의원은 “플랫폼 노동자는 노동자와 유사한 방식으로 노무를 제공하면서도 고용형태의 특성으로 인해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일하는 방식이 변화했다면 노동자를 보호하는 정책 역시 그 변화에 맞춰 달라져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은 플랫폼 노동자 지원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내용은 ▲법률·노동·경영 등에 관한 상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및 보호장구 지원 ▲생활안정 및 사회보험 가입 지원 ▲건강진단 및 상담 ▲직업트라우마 예방·회복을 위한 전문 심리상담 및 치료기관 연계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는 플랫폼 노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위험뿐만 아니라 폭언과 사고, 업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직업트라우마까지 지원 범위에 포함해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다 폭넓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김 의원은 “플랫폼 노동자가 사고나 정신적 어려움, 불공정한 계약과 분쟁 등에 직면했을 때 그 부담을 개인의 몫으로만 남겨둬서는 안 된다”며 “새로운 노동형태가 또 다른 보호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전북자치도가 보다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배달·대리운전·온라인 중개 등 플랫폼을 매개로 한 노동 형태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플랫폼 노동자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지원체계를 제도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