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2026년도 초지 관리 실태조사 실시
10월 1일부터 초지 조성지 8,610.1ha 내 형태별 이용 상황 점검
임윤진 기자입력 : 2026. 09. 28(월)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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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호남도민신문 = 임윤진 기자] 제주시는 방목과 사료작물 재배 등 초지가 본래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오는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초지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제주시 초지 조성 면적은 2025년 9월 기준 8,610.1ha로, 전국 초지 면적 3만 1,444ha의 27.4%, 제주도 전체 초지면적 1만 5,374.09ha의 56%를 차지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넓은 면적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는 ‘초지법’ 제24조*에 따라 9월 30일을 기준으로 초지의 형태별 이용 현황을 조사하는 것으로, 개량목초지와 부대시설, 미이용 초지 여부 등을 읍·면·동과 협업해 점검한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초지의 이용 및 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방목이나 사료작물 재배 등 초지 본래 목적에 맞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목적 외 사용이나 불법전용이 확인될 경우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기관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제주시 송상협 청정축산과장은 “초지는 단순히 가축 사료를 생산하는 공간을 넘어 중산간 지역의 환경을 보전하고 제주 고유의 경관을 유지하는 등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지닌 중요한 자원”이라며, “초지의 가치와 축산업의 생산 기반을 함께 지켜나가며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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