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가을철 성어기 불법어업 집중단속 추진
10월 한 달간 서해어업관리단·3개 시·군 합동단속
도계 위반 무허가어업 근절 전북 어업인 소득 보호 총력
임윤진 기자입력 : 2026. 10. 01(목)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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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도민신문 = 임윤진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불법어업을 근절하고 연근해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10월 한 달간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 고창군, 부안군과 함께 불법어업 집중관리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집중관리는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으로 도와 3개 시·군이 합동으로 추진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과 시·군 어업지도선 3척, 어업감독공무원 20여 명을 투입해 해상과 육상에서 불법어업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허가·무면허 어선의 불법조업 ▲허가 외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기간 및 체장 위반 등 어업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다.

특히 타 시·도 어선이 전북 해상 경계를 넘어 불법조업하는 도계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을 보호하고 건전한 어업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

단속 과정에서 적발된 위법행위는 「수산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엄격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어업허가 정지 등 행정처분도 병행할 예정이다.

채중석 전북자치도 수산정책과장은 “가을철은 연중 어업 생산량이 많은 시기로 불법어업 발생 우려도 커지는 만큼 집중단속을 통해 건전한 어업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회복·증강해 지속 가능한 어업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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