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2026년 제3차 지방세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임윤진 기자입력 : 2026. 10. 20(화) 09:02

김제시, 2026년 제3차 지방세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호남도민신문 = 임윤진 기자] 김제시는 지난 19일 “2026년 제3차 지방세·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현서 부시장 주재로 진행된 이번 보고회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련 부서장과 읍·면·동장 등 20여명이 참석해 상반기 체납액 정리 실적과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부서별 체납 현황 및 발생 원인을 분석하며 향후 징수율 제고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했다.
시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출국금지, 명단공개,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유예, 분할납부를 지원하는 「맞춤형 징수활동」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오는 11월말까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해 체납고지서 및 체납 안내 문자 일괄 발송, 체납처분 예고, 납부 홍보 등을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고액·상습 체납자는 은닉재산 등을 조사해 재산압류 후 공매를 통해 매각해 징수 업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 부시장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지역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자주재원으로, 관련 부서의 긴밀한 협력과 적극적인 체납 징수 활동이 필요하다”며 “모든 부서가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현서 부시장 주재로 진행된 이번 보고회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련 부서장과 읍·면·동장 등 20여명이 참석해 상반기 체납액 정리 실적과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부서별 체납 현황 및 발생 원인을 분석하며 향후 징수율 제고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했다.
시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출국금지, 명단공개,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유예, 분할납부를 지원하는 「맞춤형 징수활동」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오는 11월말까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해 체납고지서 및 체납 안내 문자 일괄 발송, 체납처분 예고, 납부 홍보 등을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고액·상습 체납자는 은닉재산 등을 조사해 재산압류 후 공매를 통해 매각해 징수 업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 부시장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지역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자주재원으로, 관련 부서의 긴밀한 협력과 적극적인 체납 징수 활동이 필요하다”며 “모든 부서가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