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교사노동조합, 악선민원 대책마련 촉구 1인 시위 돌입
특이민원 이관 요청 반송에 반발…“실질적인 보호 대책 없이 전화 차단만 권고”
반복 민원 발생 한 달 넘도록 후속 조치 미흡…특이민원 직접 대응 및 대응 매뉴얼 점검 촉구
임윤진 기자입력 : 2026. 10. 19(월)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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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교사노동조합, 악선민원 대책마련 촉구 1인 시위 돌입
[호남도민신문 = 임윤진 기자] 전남광주교사노동조합(위원장 직무대행 이성은, 이하 전남광주교사노조)이 반복적인 악성민원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교를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19일부터 목포교육지원청 앞에서 1인 시위에 돌입한다.

전남광주교사노조는 학교의 특이민원 이관 요청을 반송한 목포교육지원청이 이후에도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해당 민원을 즉각 이관받아 직접 대응하고 학교 보호 대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해당 학교에서는 지난 9월 16일부터 수학여행 변경과 관련해 특정인의 반복적인 민원이 제기됐다. 학교는 교육지원청의 민원 회신 요청 공문 5건과 정보공개청구 3건을 처리하고, 유선 연락 2건에도 대응하는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해 왔다.

반복되는 민원을 학교 자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학교는 지난 10월 7일 목포교육지원청에 특이민원 이관을 요청했다. 그러나 교육지원청은 10월 13일 해당 요청을 반송했다.

전남광주교사노조는 같은 날 목포교육지원청과 두 차례 통화하며 특이민원 이관과 대응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하지만 교육지원청은 특이민원 해당 여부는 본청에서 위원회를 열어 판단해야 하며, 교육지원청에는 결정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반복했을 뿐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노조는 밝혔다.

노조는 다음 날인 10월 14일 해당 학교를 직접 방문해 민원 대응 상황을 확인했으며, 당시까지도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실질적인 대책을 전달받지 못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노조는 10월 15일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교육지원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이후 관련 보도가 이어지자 목포교육지원청은 15일 오후 해당 학교를 방문했다. 그러나 노조는 당시 교육지원청이 제시한 대응 방안이 사실상 ‘전화 차단’에 그쳤다며, 학교가 요구한 것은 단순히 민원 전화를 피하는 방법이 아니라 교육지원청이 반복적인 악성민원에 직접 대응해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남광주교사노조는 학교가 감당하기 어려운 민원을 교육지원청이 이관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마련된 특이민원 이관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학교의 이관 요청을 반송한 데 이어 구체적인 대응 책임까지 학교에 남겨둔다면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는 것이다.

노조는 목포교육지원청에 해당 학교의 특이민원을 즉각 이관받아 직접 대응하고, 학교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보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에도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특이민원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안내했음에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제도 운영 과정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남광주교사노조는 이번 1인 시위를 시작으로 목포교육지원청과 본청이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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