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 착!한 운전 집중단속을 통한 교통사고 예방 총력
착!한 운전 집중단속, 안전띠ㆍ안전모ㆍ방향지시등 사용 생활화 추진
임윤진 기자입력 : 2026. 10. 19(월) 17:37

광주경찰청
[호남도민신문 = 임윤진 기자] 광주경찰청과 광주자치경찰위원회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착!한 운전(안전띠 착! 안전모 착! 방향지시등 착!) 집중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운전자의 기본적인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미착용 시 치명적인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띠와 안전모, 보복운전 및 사고 유발의 원인이 되는 방향지시등 미점등 등 3가지 법규 위반행위가 단속 대상이다.
광주경찰은 이에 그치지 않고 보행자 교통사고 취약시간ㆍ장소에 대해서도 교통순찰대와 암행순찰대를 동원하여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착!한 운전 집중단속이 시행된 10월 1일부터, 2주 간의 단속 결과 총 544건의 법규 위반을 적발하였다. 유형별로는 안전띠 미착용 292건, 안전모 미착용 189건, 방향지시등 미점등 63건이었다. 또한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고령 보행자 무단횡단 등 보행자 법규 위반은 122건에 달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착!한 운전을 꼭 지켜주시기를 바라며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여 안전한 광주를 만들기 위해 앞장설 것”이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운전자의 기본적인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미착용 시 치명적인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띠와 안전모, 보복운전 및 사고 유발의 원인이 되는 방향지시등 미점등 등 3가지 법규 위반행위가 단속 대상이다.
광주경찰은 이에 그치지 않고 보행자 교통사고 취약시간ㆍ장소에 대해서도 교통순찰대와 암행순찰대를 동원하여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착!한 운전 집중단속이 시행된 10월 1일부터, 2주 간의 단속 결과 총 544건의 법규 위반을 적발하였다. 유형별로는 안전띠 미착용 292건, 안전모 미착용 189건, 방향지시등 미점등 63건이었다. 또한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고령 보행자 무단횡단 등 보행자 법규 위반은 122건에 달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착!한 운전을 꼭 지켜주시기를 바라며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여 안전한 광주를 만들기 위해 앞장설 것”이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