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 한시적 정비 기회 열린다.
제주시 건축과 김소연
호남도민신문입력 : 2026. 10. 22(목)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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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건축과 김소연
[호남도민신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26년 12월 17일부터 18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해 예외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오랫동안 위반 상태로 남아 있던 건축물에 정비 기회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현실적으로 거주에 이용되고 있는 건축물의 법적 불안정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가운 제도이지만, 모든 위반건축물에 적용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실제로 활용하려면 몇 가지를 미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자신의 건축물이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살펴봐야 한다. 우선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건축물이어야 하고, 해당 건축물 연면적의 50% 이상이 주거용이어야 한다. 대상 건축물의 규모도 제한된다. 단독주택은 연면적 165제곱미터 이하이며,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330제곱미터 이하까지 가능하다. 다가구주택은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 다세대주택은 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가 기준이다. 또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았더라도 202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일정 요건 아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둘째, 시행 기간이 한정돼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2026년 12월 17일부터 2028년 6월 16일까지 18개월간 시행된다. 특정건축물 대상 여부 확인, 설계도서 작성, 관련 서류 준비 등에 일정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제도 내용을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특별조치법에 따른 정비가 가장 적절한 방법인지도 함께 따져봐야 한다. 위반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현행 법령에 적합한 경우에는 사후추인을 통해 정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일반적으로 사후추인은 이행강제금 1회분 납부로 가능한 반면, 특별조치법에 따라 특정건축물 사용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사용승인 전에 이행강제금 5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모든 위반건축물에 대해 특별조치법이 곧바로 가장 유리한 방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자신의 건축물이 현행법상 사후추인이 가능한지, 아니면 특별조치법에 따른 정비가 필요한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제한된 범위에서 운영되는 한시적 제도이지만,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정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적용 대상과 요건을 미리 확인해 이번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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