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의회, 「노인인권기본법안」통과 촉구 건의안 채택
"노인이 스스로 삶을 결정하고 존엄하게 살아갈 권리 보장해야"
임윤진 기자입력 : 2026. 10. 02(금)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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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의회, 「노인인권기본법안」통과 촉구 건의안 채택
[호남도민신문 = 임윤진 기자] 나주시의회(의장 김관용)는 2일 제28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노인의 존엄한 삶 보장을 위한 「노인인권기본법안」 통과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10월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노인을 독립적인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고, 노년의 삶 전반에 걸친 권리를 보장할 법적 기반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발의됐다.

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노인인권기본법안」의 조속한 심사 마무리 및 국회 통과 ▲노인의 존엄과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국가와 지방정부의 역할 및 지원체계 강화를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최정기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20.3%에 이르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지만, 노인의 삶은 여전히 빈곤과 학대의 위험에 놓여 있다"며 "노인의 생활 안정과 함께 자기결정권과 사회참여를 보장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존 노인복지제도의 성과를 바탕으로 자기결정권과 사회참여 등 노인의 기본적 권리를 종합적으로 보장해야 하며 특히 노인이 나이나 건강 상태를 이유로 자신의 삶에 관한 결정에서 배제되지 않고 충분한 설명을 듣고 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노후에는 안정적인 소득과 돌봄뿐 아니라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존엄하게 살아갈 권리도 보장돼야 한다"며 "법안의 조속한 통과로 노인에 대한 존중이 실제 정책과 제도 속에서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채택된 건의문은 정부와 대한민국 국회, 각 정당 원내대표, 전국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 등 관계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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