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갑질·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 강화
관련 조례 개정안 도의회 통과… 사립유치원·사립학교까지 적용 확대
누구나 신고 가능…조사 단계부터 분리조치 등 신고자·피해자 보호 강화
임윤진 기자입력 : 2026. 09. 29(화)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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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도민신문 = 임윤진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천호성)은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신고자·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한 관련 조례 개정안이 제431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가결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기존 ‘직장 내 괴롭힘’ 중심의 조례에 ‘갑질’을 명확히 포함하고, 적용 대상을 사립유치원과 사립학교까지 확대해 교육 현장의 예방·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기존 조례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이후의 피해자 보호에 중점을 뒀다면, 개정 조례는 신고·조사 단계부터 신고자와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조례 제명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 △갑질을 포함하도록 관련 정의 및 적용 범위 정비 △사립유치원·사립학교까지 적용 대상 확대 △누구든지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절차 개선 △조사 기간 중 필요한 경우 신고자·피신고자 간 분리조치 △조사 완료 후 신고자에게 결과 통지 △피해자 요청에 따른 근무장소 변경 △신고를 이유로 한 어떠한 불이익 조치 금지 등 보호조치 강화 등이다.

이에 따라 신고 초기부터 조사, 사후 조치까지 단계별 보호체계가 마련돼 신고자와 피해자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교육청은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갑질 예방교육과 상담, 신고·조사, 피해자 보호로 이어지는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안심노무사 상담, 갑질심의위원회 운영, 갑질 예방교육 등 기존 정책과 연계해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천호성 교육감은 “이번 조례 개정은 기존 직장 내 괴롭힘 중심의 보호 범위를 갑질까지 확대하고, 신고 단계부터 신고자와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모든 교직원이 소속과 직위에 관계없이 서로 존중하고 안심하며 일할 수 있도록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 예방부터 신고자·피해자 보호까지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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