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2027년 생활임금 시급 11,550원 결정
2026년 대비 4.8% 인상…지역 여건과 근로자 생활 안정 고려
임윤진 기자입력 : 2026. 10. 01(목) 16:57

광양시
[호남도민신문 = 임윤진 기자] 광양시(시장 박성현)는 2027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1,55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30일 광양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열고 2027년 최저임금 인상률 3.7%를 비롯해 소비자물가 변동 추이, 공무원 보수 인상률, 타 지방자치단체 생활임금 수준, 지역경제와 시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2027년 생활임금은 시급 11,550원, 일급 92,400원(8시간 기준), 월급 241만 3,95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시급 기준으로 2026년 생활임금 11,020원보다 530원(4.8%) 인상됐다.
적용 대상은 약 1,400명으로, 광양시 소속 근로자와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민간위탁기관 근로자 등이다. 확정된 생활임금은 관련 절차에 따라 고시한 후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광양시 관계자는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실질적인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생활임금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근로자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30일 광양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열고 2027년 최저임금 인상률 3.7%를 비롯해 소비자물가 변동 추이, 공무원 보수 인상률, 타 지방자치단체 생활임금 수준, 지역경제와 시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2027년 생활임금은 시급 11,550원, 일급 92,400원(8시간 기준), 월급 241만 3,95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시급 기준으로 2026년 생활임금 11,020원보다 530원(4.8%) 인상됐다.
적용 대상은 약 1,400명으로, 광양시 소속 근로자와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민간위탁기관 근로자 등이다. 확정된 생활임금은 관련 절차에 따라 고시한 후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광양시 관계자는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실질적인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생활임금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근로자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