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의원, 국립순천대 의대 신설 후보 추천 집행정지 신청 각하, 이제 교육부가 답할 차례입니다.
임윤진 기자입력 : 2026. 10. 02(금)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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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호남도민신문 = 임윤진 기자]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가 오늘(10월 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순천대를 2030학년도 국립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으로 교육부에 추천한 행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순천대 후보 추천은 유지됐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환영합니다.

재판부는 이번 추천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 의대 신설 대학 선정과 입학정원 배정이라는 교육부장관의 권한 행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내부적·중간적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순천대와 목포대 모두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국립대학인 만큼, 국가가 두 대학의 경쟁관계를 근거로 추천 취소를 다툴 법률상 이익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순천대 부지와 관련한 주장은 이번 결정에서 본안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순천대는 추진계획서에 의과대학·교육병원 부지 확보 계획을 제출했고, 순천시는 의대와 대학병원 설립이 확정될 경우 필요한 부지를 무상 제공하겠다고 확약했습니다. 전남연구원 심사에서도 순천대는 89.15점으로 목포대의 87.85점보다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제 교육부가 답할 차례입니다. 교육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최종 심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국립순천대가 최종 선정될 경우 2030년 개교를 위한 정원 배정과 예산 편성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합니다.

서부권 주민과 목포대 구성원들의 아픔에도 깊이 공감합니다. 이제는 법적 다툼과 지역 갈등을 넘어 동부권과 서부권이 함께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는 상생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전남권 시민들의 국립의대 설립의 숙원은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김문수는 순천대 국립의대와 대학병원이 2030년 문을 열 수 있도록 국립순천대학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순천시, 순천시의회, 지역사회와 힘을 모아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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