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연금 중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 추진
올해 예산 186억 원, 8월 말 기준 도내 수급자 4,705명
소득·재산 요건 갖추면 주민센터·복지로에서 연중 신청 가능
임윤진 기자입력 : 2026. 10. 12(월)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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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호남도민신문 = 임윤진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올해 186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장애인연금을 지원하고 있다. 수급 요건을 충족하면 매월 최대 43만 9,700원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한 소득 감소와 추가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소득보장 제도다. 올해 8월 말 기준 도내 수급자는 4,705명으로, 제주시 3,382명과 서귀포시 1,323명이다.

지원 대상은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가운데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고,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이다.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은 종전 장애등급 기준 1급·2급과 3급 중복장애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경우 월 140만 원, 배우자가 있는 경우 월 224만 원이다. 소득인정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에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산정한다.

실제 지급액은 연령과 수급 유형, 소득인정액 등에 따라 달라진다. 보장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18~64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기초급여 최대 34만 9,700원과 부가급여 9만 원을 합해 월 최대 43만 9,700원을 받는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주민등록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신청인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은 배우자, 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는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이혜란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장애인연금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돕고,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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