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중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 2026년 나주시 남도 아이 지킴이단 아동학대 예방교육 진행
나주시 남도아이 지킴이단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
지역사회가 함께 아동을 보호하는 촘촘한 아동보호 안전망 강화
지역사회가 함께 아동을 보호하는 촘촘한 아동보호 안전망 강화
임윤진 기자입력 : 2026. 10. 07(수) 14:56

(사진제공=전남중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전남중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김수경)은 지난 2일(금), 나주시민회관에서 나주시 남도 아이 지킴이단을 대상으로 ‘2026년 찾아가는 남도 아이 지킴이단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호남도민신문 = 임윤진 기자] 전남중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김수경)은 지난 2일(금), 나주시민회관에서 나주시 남도 아이 지킴이단을 대상으로 ‘2026년 찾아가는 남도 아이 지킴이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고 7일(수) 밝혔다.
‘나주시 남도 아이 지킴이단’은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아동을 발굴하고 돌봄 및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해 읍·면·동 단위로 구축된 지역사회 아동보호 안전망이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과 함께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을 발견할 경우 관계기관에 신고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지역사회 내 아동의 안전을 살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교육은 장성경찰서 형사팀장 이준학 경감이 강사로 나서 아동학대 주요 사례를 비롯해 아동학대 신고 방법 및 대응 절차, 아동학대 발견 시 유의 사항 등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진행했다. 또한, 남도 아이 지킴이단과 유관기관의 역할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에 대해 안내하며,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지역사회가 함께 관심을 갖고 대응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교육에 참여한 양기채 나주시 남도 아이 지킴이단장은 “지역사회에서 아이들을 가까이에서 살피는 남도 아이 지킴이단으로서 주변의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과 가정의 안전한 울타리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수경 전남중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아동학대 예방은 특정 기관만의 역할이 아니라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관심을 가지고 실천해야 하는 과제”라며 “앞으로도 남도 아이 지킴이단이 지역사회 곳곳에서 아동의 안전을 살피고,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역사회 아동보호 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남중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은 나주시를 시작으로 오는 7일 장성군, 14일 함평군, 11월 2일 영광군에서 ‘2026년 찾아가는 남도 아이 지킴이단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전남중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에 의거하여 2012년 8월에 개소하였다. 또한, 동법 제46조에 의거하여 피해아동,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등 학대받은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교육은 장성경찰서 형사팀장 이준학 경감이 강사로 나서 아동학대 주요 사례를 비롯해 아동학대 신고 방법 및 대응 절차, 아동학대 발견 시 유의 사항 등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진행했다. 또한, 남도 아이 지킴이단과 유관기관의 역할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에 대해 안내하며,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지역사회가 함께 관심을 갖고 대응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교육에 참여한 양기채 나주시 남도 아이 지킴이단장은 “지역사회에서 아이들을 가까이에서 살피는 남도 아이 지킴이단으로서 주변의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과 가정의 안전한 울타리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수경 전남중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아동학대 예방은 특정 기관만의 역할이 아니라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관심을 가지고 실천해야 하는 과제”라며 “앞으로도 남도 아이 지킴이단이 지역사회 곳곳에서 아동의 안전을 살피고,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역사회 아동보호 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남중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은 나주시를 시작으로 오는 7일 장성군, 14일 함평군, 11월 2일 영광군에서 ‘2026년 찾아가는 남도 아이 지킴이단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전남중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에 의거하여 2012년 8월에 개소하였다. 또한, 동법 제46조에 의거하여 피해아동,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등 학대받은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