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김희수 의장, 의원 의정활동 예산 규제 개선 촉구
“토론회·간담회 등 실질적 의정활동 뒷받침하도록 예산편성 기준 현실화해야”
임윤진 기자입력 : 2026. 09. 30(수) 09:52

전북도의회 김희수 의장, 의원 의정활동 예산 규제 개선 촉구
[호남도민신문 = 임윤진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희수 의장이 지방의원의 실질적인 의정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토론회·간담회 및 정책연구 등에 대한 예산 집행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희수 의장(전주6)은 29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2026년 제6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해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의장은 현행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지방의원의 각종 토론회와 간담회 등에 필요한 경비가 의정운영공통경비로 편성·집행되고 있지만, 지방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의 의정활동에 한정돼 의원 개인이 주최하는 토론회나 간담회에는 예산을 지원하기 어려운 현실을 지적했다.
특히 2020년 신설된 의원정책개발비 역시 행정안전부가 정한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의원연구단체 명의로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 등에 한정해 집행할 수 있어, 제도의 당초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장의 설명이다.
김 의장은 “의정활동의 기본은 상임위원회 활동이지만,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입법과 정책으로 연결하는 주체는 의원 개인”이라며 “예산 집행 주체를 위원회나 연구단체 등으로 지나치게 제한하는 현행 기준은 실제 의정활동의 방식과 간극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례 제정 과정에서 주민 의견수렴과 공청회 개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예산편성 기준에서는 의원 명의의 입법·정책 활동에 필요한 토론회와 간담회 등을 지원하기 어려운 구조라면 제도의 취지와 현실 사이에 괴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지방의회의 자치입법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원들이 지역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의회의 자치입법 역량 강화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다”며 “의정운영공통경비와 의원정책개발비가 의원 개인의 공적인 의정활동과 입법·정책 개발을 위한 토론회, 간담회, 정책연구 등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편성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희수 의장(전주6)은 29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2026년 제6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해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의장은 현행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지방의원의 각종 토론회와 간담회 등에 필요한 경비가 의정운영공통경비로 편성·집행되고 있지만, 지방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의 의정활동에 한정돼 의원 개인이 주최하는 토론회나 간담회에는 예산을 지원하기 어려운 현실을 지적했다.
특히 2020년 신설된 의원정책개발비 역시 행정안전부가 정한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의원연구단체 명의로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 등에 한정해 집행할 수 있어, 제도의 당초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장의 설명이다.
김 의장은 “의정활동의 기본은 상임위원회 활동이지만,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입법과 정책으로 연결하는 주체는 의원 개인”이라며 “예산 집행 주체를 위원회나 연구단체 등으로 지나치게 제한하는 현행 기준은 실제 의정활동의 방식과 간극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례 제정 과정에서 주민 의견수렴과 공청회 개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예산편성 기준에서는 의원 명의의 입법·정책 활동에 필요한 토론회와 간담회 등을 지원하기 어려운 구조라면 제도의 취지와 현실 사이에 괴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지방의회의 자치입법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원들이 지역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의회의 자치입법 역량 강화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다”며 “의정운영공통경비와 의원정책개발비가 의원 개인의 공적인 의정활동과 입법·정책 개발을 위한 토론회, 간담회, 정책연구 등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편성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