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의원, 해수부 소극 행정이 해상풍력 어민 갈등 키워
해양공간관리법 적합성 협의 ‘0건’, 해상풍력 사업지, 전국 어업활동보호구역 2,448㎢ 와 중첩
이동성 허가어업 어민 피해 실태조사·제도 검토도 ‘0건’, 보상 체계 마련 촉구
임윤진 기자입력 : 2026. 10. 12(월) 21:45
가가
이개호 의원(전남광주 담양·함평·영광·장성)
[호남도민신문 = 임윤진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광주 담양·함평·영광·장성)은 12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해양수산부의 소극행정을 질타했다.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공간계획법)은 해양 난개발을 막고 해양의 보전과 개발을 조화시키려고 제정된 법인데, 해상풍력 분야에서는 주무 부처의 방치로 유명무실해졌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제도 개선과 어민 피해 보전 대책을 촉구했다.

해양수산부가 이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해상풍력 사업 가운데 해양공간적합성협의를 거친 사업은 단 한 건도 없다. 해수부는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허가로 추진된 해상풍력 사업은 해양공간적합성협의 대상이 아니어서 협의 실적이 없다고 답했다.

해양공간적합성협의는 정부가 해양공간 이용·개발 계획을 승인하거나 지구·구역을 지정할 때 그 입지가 해양공간계획에 맞는지 해수부가 사전에 검증하는 절차다. 그러나 발전사업허가는 협의 대상에 들어 있지 않다.

이 때문에 민간 사업자가 발전사업허가를 먼저 받아 두면, 해수부의 입지 검증을 거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구조다.

이 의원은 ‘해양공간 적합성 검증 → 발전사업허가 →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로 이어져야 할 절차에서 첫 단계인 입지 검증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검증 공백 속에, 전국 어업활동보호구역 3만 9,239.96㎢ 가운데 6.24%인 2,448.53㎢가 해상풍력 사업 부지와 겹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겹치는 사업지는 경기·인천·충남·전북·전남·경남·경북·부산·울산·제주 인근 해역의 89개소다. 그런데도 해수부는 지자체의 공식적인 용도구역 변경 요구가 없었다는 이유로 법적·행정적 검토를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

사전 입지 검증이 빠지면서 어업 피해 보상 체계도 혼란을 겪고 있다. 일부 해상풍력 사업자는 발전사업허가를 내세워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연·근해 이동성 허가어업 어민은 보상 대상에서 밀려나고, 협상은 개별적·비공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 결과 어촌 공동체 안의 분열과 갈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해수부는 공식 접수된 진정서가 없다는 이유로 현장 실태조사를 하지 않았다. 이동성 어민 피해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 검토 실적은 모두 0건이었고, 올해 6월에야 관련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이개호 의원은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사업이라도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전에는 반드시 해양공간계획법에 따른 해양공간적합성협의를 거치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허가증만 앞세운 깜깜이 협상으로 삶의 터전에서 밀려나는 이동성 어민들의 피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며 “이들을 법적 보상 체계 안으로 포함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주요기사더보기

인기뉴스

주간 핫뉴스

기사 목록

호남도민신문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