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의원, 국유림 무단점유 변상금 수납률 15.3%뿐, 5년간 미수납 600억원
미수납액 90% 이상이 ‘납부능력 부족’으로 장기 체납
5년 이상 경과한 장기 체납채권 71.5%.. 체계적인 채권관리 필요
농경·산업용 무단점유가 77.8%.. 단순 변상금 부과만으로 억제 한계
문 의원 “변상금 부과부터 채권관리·원상복구까지 실효성 높여야”
5년 이상 경과한 장기 체납채권 71.5%.. 체계적인 채권관리 필요
농경·산업용 무단점유가 77.8%.. 단순 변상금 부과만으로 억제 한계
문 의원 “변상금 부과부터 채권관리·원상복구까지 실효성 높여야”
임윤진 기자입력 : 2026. 10. 20(화) 20:01

문금주 의원(전남·광주특별시 고흥·보성·장흥·강진군)
[호남도민신문 = 임윤진 기자] 국유림 무단점유자에게 부과하는 변상금의 수납률이 최근 5년간 15.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무단점유지 역시 매년 정리실적이 이어지고 있지만 전체 면적은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지 않아, 변상금 부과와 원상복구를 연계한 실효성 있는 관리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전남·광주특별시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국유림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징수결정액은 총 724억4,300만원인 반면 실제 수납액은 110억6,100만원에 그쳤다. 수납률은 15.3%에 불과했다.
연도별 수납률도 2021년 17.7%에서 2022년 15.8%, 2023년 15.6%, 2024년 13.2%, 2025년 14.4%로 낮은 수준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같은 기간 미수납액은 총 600억2,000만원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납부능력 부족을 사유로 한 미수납액이 541억7,600만원으로 전체의 90.3%를 차지했다.
장기간 회수되지 못하고 있는 변상금 채권도 상당했다. 납부기한이 5년 이상 경과한 변상금 채권은 76억5,700만원으로 전체 107억1,100만원의 71.5%에 달했다. 이처럼 장기 체납 채권이 누적되고 있는 만큼 채권의 경과 기간과 채무자의 납부능력을 고려한 체계적인 회수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무단점유지 역시 실질적인 감소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산림청이 매년 무단점유지를 정리하고 있지만 전체 무단점유 면적은 2021년 747ha에서 2025년 724ha로 23ha 감소하는 데 그쳤다.
2025년 기준 용도별 무단점유 현황을 보면 농경용이 387ha로 가장 많았고, 산업용·산림소득용이 176ha로 뒤를 이었다. 두 용도를 합치면 563ha로 전체 무단점유 면적의 77.8%를 차지한다.
이는 상당수의 국유림 무단점유가 단순한 일시적 점유가 아니라 농경이나 산업·산림소득 등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의미로, 단순히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만으로는 무단점유를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문금주 의원은 “5년간 724억원이 넘는 변상금이 부과됐지만 실제 수납된 금액은 15% 수준에 불과하고, 무단점유 면적도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며 “현재의 변상금 부과와 사후 관리만으로는 국유림 무단점유를 실질적으로 줄이기 어렵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기 미수납 채권에 대해서는 납부기한과 채무자의 납부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회수 방식을 다변화하고, 신규 무단점유가 적발되면 신속한 원상복구와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히 농경용이나 산업용 등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무단점유는 점유 규모와 반복 여부 등을 고려해 보다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국유림이 장기간 무단점유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변상금 부과부터 채권관리, 원상복구까지 전 과정을 실효성 있게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전남·광주특별시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국유림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징수결정액은 총 724억4,300만원인 반면 실제 수납액은 110억6,100만원에 그쳤다. 수납률은 15.3%에 불과했다.
연도별 수납률도 2021년 17.7%에서 2022년 15.8%, 2023년 15.6%, 2024년 13.2%, 2025년 14.4%로 낮은 수준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같은 기간 미수납액은 총 600억2,000만원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납부능력 부족을 사유로 한 미수납액이 541억7,600만원으로 전체의 90.3%를 차지했다.
장기간 회수되지 못하고 있는 변상금 채권도 상당했다. 납부기한이 5년 이상 경과한 변상금 채권은 76억5,700만원으로 전체 107억1,100만원의 71.5%에 달했다. 이처럼 장기 체납 채권이 누적되고 있는 만큼 채권의 경과 기간과 채무자의 납부능력을 고려한 체계적인 회수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무단점유지 역시 실질적인 감소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산림청이 매년 무단점유지를 정리하고 있지만 전체 무단점유 면적은 2021년 747ha에서 2025년 724ha로 23ha 감소하는 데 그쳤다.
2025년 기준 용도별 무단점유 현황을 보면 농경용이 387ha로 가장 많았고, 산업용·산림소득용이 176ha로 뒤를 이었다. 두 용도를 합치면 563ha로 전체 무단점유 면적의 77.8%를 차지한다.
이는 상당수의 국유림 무단점유가 단순한 일시적 점유가 아니라 농경이나 산업·산림소득 등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의미로, 단순히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만으로는 무단점유를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문금주 의원은 “5년간 724억원이 넘는 변상금이 부과됐지만 실제 수납된 금액은 15% 수준에 불과하고, 무단점유 면적도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며 “현재의 변상금 부과와 사후 관리만으로는 국유림 무단점유를 실질적으로 줄이기 어렵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기 미수납 채권에 대해서는 납부기한과 채무자의 납부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회수 방식을 다변화하고, 신규 무단점유가 적발되면 신속한 원상복구와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히 농경용이나 산업용 등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무단점유는 점유 규모와 반복 여부 등을 고려해 보다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국유림이 장기간 무단점유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변상금 부과부터 채권관리, 원상복구까지 전 과정을 실효성 있게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