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의회, 제333회 정례회 폐회
2026년 행정사무감사 실시 총 49건 지적(시정 16, 권고 33)
「구례군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기준 조례」 재의요구안 가결
임윤진 기자입력 : 2026. 10. 20(화)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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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의회, 제333회 정례회 폐회
[호남도민신문 = 임윤진 기자] 구례군의회(의장 문승옥)는 10월 20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5일간 진행된 제333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구례군의 행정 전반에 걸쳐 제출된 감사자료를 검토하고 소관 부서장을 대상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했다.

감사 결과, 시정요구 16건과 권고사항 33건을 포함해 총 49건의 지적사항을 담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또한 「구례군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기준 조례」에 대한 군수의 '재의요구된 조례안을 재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봉용 의원이 ‘「구례군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기준 조례」 재의요구 건에 대한 의회의 공식 입장’을, 선상원 의원이 ‘소나무재선충병 대응과 선제적인 중장기 산림관리 전략 필요성’을 주제로 각각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어 문승옥 의원이 발의한 「구례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등 조례안 13건과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의결하였다.

문승옥 의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예산 집행의 적법성과 행정의 책임성을 점검하고, 피아골 순환도로 사업 재개와 실내수영장 운영 개선 등 군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집행부에서는 감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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