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정수진 의원, 지방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 보장과 책임 있는 의회 운영 촉구
“시민의 공익활동 경력이 의정활동을 제한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돼”
행정안전부·국민권익위원회 법령해석 근거로 의정활동 제한 판단 재검토 요청
임윤진 기자입력 : 2026. 10. 20(화)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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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정수진 의원, 지방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 보장과 책임 있는 의회 운영 촉구
[호남도민신문 = 임윤진 기자] 순천시의회 정수진 의원(덕연·조곡동)은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보장과 순천시의회의 책임 있는 변화」라는 주제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의원의 독립적인 의정활동 보장과 공정하고 투명한 의회 운영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지난 7월 2일 상임위원회 배정 과정에서 쓰레기소각장 반대 시민단체 활동과 관련 행정소송 참여 이력을 이유로 「지방자치법」 제82조에 따른 직접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는 법률검토 의견을 전달받았다고 설명했다.

당시 해당 의견은 자원순환센터 관련 질문 및 안건 심의·의결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취지였으며, 도시건설위원회 배정이 어렵다는 근거로 제시됐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시민의 권익을 위해 행정소송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의원의 의정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지 충분한 법률적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후 행정안전부에 공식 유권해석을 요청했고, 지난 8월 7일 「지방자치법」 제82조의 직접 이해관계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해관계를 의미하며 과거 시민단체 활동 사실만으로 관련 분야의 모든 안건에 직접 이해관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행정안전부 답변 이후 상임위원회 사보임에 관한 논의가 있었으나, 이미 각자의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료 의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사보임을 양보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후에도 행정소송 참여 이력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국민권익위원회에 추가로 질의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이 밝힌 국민권익위원회의 9월 14일 답변은 과거 시민활동 또는 특정 사업 관련 행정소송의 원고였다는 사정만으로 사적이해관계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정 의원은 “이번 발언은 누구의 잘못을 따지거나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 아니라, 관계기관의 공식 답변을 통해 확인된 법령 해석을 의회의 기록과 시민들 앞에 정확하게 남기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의원의 독립적인 의정활동 보장과 신뢰받는 순천시의회를 위해 세 가지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첫째, 의원의 의정활동을 제한하는 판단에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며, 기존 판단의 법적 근거에 의문이 제기된 경우 이를 재검토하고 필요한 사항을 공식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둘째, 시민의 권익을 위한 공익활동이나 행정소송 참여 이력만으로 직접 이해관계 또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셋째, 의원의 의정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사전 설명, 충분한 의견 청취, 법률 검토 및 이의 제기 절차를 제도화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정 의원은 지난 7월 2일 본회의장에서 의사봉을 들고 퇴장한 행동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사과의 뜻을 밝혔다.

정 의원은 “의회의 권위는 잘못은 인정하고, 사실관계는 바로잡으며, 더 나은 절차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신뢰가 쌓인다고 믿는다”며 “시민의 대표가 시민을 위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의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저 역시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신중하고 책임 있는 의원이 되겠다”며 “시민 곁에서, 시민을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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